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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동결정액 품질보증서 관련 내용추가(젖소 동결정액 판매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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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젖소 / 저어지 |
주저자 |
손준규 |
기술유형 |
종자(축) / 번식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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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21 |
성과적용일 |
2021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020301-축산자원개발-낙농과-손준규-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동결정액 품질보증서 관련 내용추가(젖소 동결정액 판매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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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농가 및 농촌>
○ 젖소 개량 및 한국형 씨수소의 활성화를 위해 젖소개량사업소에서는 젖소 씨수소 정액을 생산·동결하여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 보급되는 동결정액의 농도, 생존율, 죽은정자 수 등의 수치가 균일하지 않아 수태율 저하 현상이 발생되어 농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농업제도 및 정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에는 정액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액의 품질에 대한 확인이 곤란함
- 가축(젖소) 동결정액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항 추가 필요
2. 제안 내용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에 젖소 동결정액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항 추가(# 참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