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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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동결정액 품질보증서 관련 내용추가(젖소 동결정액 판매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젖소 / 저어지
    주저자 손준규
    기술유형 종자(축) / 번식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21 성과적용일 2021년11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20301-축산자원개발-낙농과-손준규-산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동결정액 품질보증서 관련 내용추가(젖소 동결정액 판매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농가 및 농촌> ○ 젖소 개량 및 한국형 씨수소의 활성화를 위해 젖소개량사업소에서는 젖소 씨수소 정액을 생산·동결하여 전국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 보급되는 동결정액의 농도, 생존율, 죽은정자 수 등의 수치가 균일하지 않아 수태율 저하 현상이 발생되어 농가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농업제도 및 정책>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에는 정액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액의 품질에 대한 확인이 곤란함 - 가축(젖소) 동결정액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항 추가 필요 2. 제안 내용 ○ 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에 젖소 동결정액에 대한 품질보증서 발급 항 추가(#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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