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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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단미사료(곤충류)의 기준 및 규격 수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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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지상윤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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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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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생명환경_지상윤-단미사료(곤충류)의 기준 및 규격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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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별표5]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의 곤충류 정의 개선
- 사료로 유통가능한 곤충을 곤충산업법 상의 위생사육기준에 맞춰 생산한 것으로 제한하고, 동종의 곤충이라도 다양한 병원체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 채집 곤충의 사료화 제한
- 일반명이 같은 곤충이라도 하위 종마다 환경위해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료로 이용 가능한 곤충을 학명으로 병기
- 일부 곤충의 정의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기술됨에 따라 가공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될 경우, 정의에서 벗어나 사료등록 여부의 해석 차이가 있어 사료적 측면에서 재정의
-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농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5 중 곤충류의 내용을 [붙임1]과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