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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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가축 개량기관 및 등록·검정기관 지정 관련 고시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염소
    주저자 최유림
    기술유형 일반사항 / 일반사항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최유림-가축 개량기관 및 등록·검정기관 지정 관련 고시 개정.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및 제6조(가축의 등록)에 근거하여 염소의 개량과 등록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제안 내용 ○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4호) ○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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