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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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중 차단 및 방역시설 용어 개선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최재관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최재관-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중 차단 및 방역시설 용어 개선.hwp     다운로드

    □ 배경 ○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종돈장 허가기준에 차단 및 방역시설에 소독시설, 울타리․담장, 안내판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용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종축업체 허가 및 등록기준의 용어 정의 개선 ○ 사육시설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공기차단 등 기존돈군과 격리를 유지한 경우와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단 및 방역시설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철망 등 촘촘한 재질로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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