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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중 차단 및 방역시설 용어 개선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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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최재관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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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최재관-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중 차단 및 방역시설 용어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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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종돈장 허가기준에 차단 및 방역시설에 소독시설, 울타리․담장, 안내판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용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종축업체 허가 및 등록기준의 용어 정의 개선
○ 사육시설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공기차단 등 기존돈군과 격리를 유지한 경우와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단 및 방역시설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철망 등 촘촘한 재질로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