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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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염소 및 염소고기 이력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축산물이력번호 체계 구성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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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이승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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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이승수-염소 및 염소고기 이력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축산물이력번호 체계 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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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사업목적
○ 염소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염소 개량과 종축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염소 및 염소고기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발생
○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염소 및 염소고기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가축 전염병 또는 축산물의 위생문제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축산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는 염소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염소사육농가의 보호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이력제도의 도입은 필수임
4. 해결방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염소 및 염소고기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안 제안
○ 기존 이력제 관리 대상 가축의 식별번호체계와 호환되는 염소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