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연구활동 > 정책제안
축산분야 정책제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연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제안 글 상세입니다.
시책건의명 |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기준 강화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
건의부처 |
|
품목코드 |
축산 / 가금류 / 닭 / 육용계 |
주저자 |
김상호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양관리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
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757-축산자원개발-가금연구소-김상호-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기준 강화.hwp
다운로드
|
□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책(현행)
❍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규정
- 방목장 이용 제한 규정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방목장 토양 관리 기준 규정
(9)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규칙의 문제점
❍ HPAI는 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4월까지 발생되고 있음
❍ 방사농장의 경우 HPAI 위험으로 동절기 및 심각단계 시기에 방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계란은 방사란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신뢰성 문제 발생 우려
❍ 또한, 토양에서 유래한 살충제(DDT)가 계란으로 전이된 사례가 있으나 방목장 토양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 활용방법
❍ 방목장 이용제한 기간 보완 : (4) 관련
- HPAI 심각단계시 방목장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
- 방사농장 인증시 대체방사지역(winter garden) 설치 의무화
❍ 방목장 토양 관리 기준 강화 : (9) 관련
-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목장용지)에 DDT,플루네놀수론 추가
- 방목 인증시 검사기록 첨부 및 주기적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