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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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기준 강화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가금류 / 닭 / 육용계
    주저자 김상호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양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757-축산자원개발-가금연구소-김상호-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기준 강화.hwp     다운로드

    □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책(현행) ❍ 산란계농장 동물복지인증 기준 중 방목장 규정 - 방목장 이용 제한 규정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 관련 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방목장 토양 관리 기준 규정 (9)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규칙의 문제점 ❍ HPAI는 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4월까지 발생되고 있음 ❍ 방사농장의 경우 HPAI 위험으로 동절기 및 심각단계 시기에 방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계란은 방사란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신뢰성 문제 발생 우려 ❍ 또한, 토양에서 유래한 살충제(DDT)가 계란으로 전이된 사례가 있으나 방목장 토양관리는 미흡한 실정임 □ 활용방법 ❍ 방목장 이용제한 기간 보완 : (4) 관련 - HPAI 심각단계시 방목장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 - 방사농장 인증시 대체방사지역(winter garden) 설치 의무화 ❍ 방목장 토양 관리 기준 강화 : (9) 관련 -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목장용지)에 DDT,플루네놀수론 추가 - 방목 인증시 검사기록 첨부 및 주기적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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