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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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사료 내 잔류농약 범위 및 허용기준 설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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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기타 / 기타 / 기타 |
주저자 |
백열창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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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훈련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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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7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161-축산생명환경-영양생리팀-백열창-사료 내 잔류농약 범위 및 허용기준 설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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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 내 잔류 농약 범위 및 허용기준 결정
- (기준설정) 우선적으로 상시관리 농약 중 허용기준이 불검출인 섬유질류 10품목* 에 대한 허용 기준 설정
* 디메토에이트, 메토프렌, 메티오카브, 비펜트린, 퀸토젠, 크레속심-메칠, 페니트로티온, 프로클로라즈, 프로피코나졸, 피리미카브
- (기준수정) 볏짚[별표 20]의 기준보다 섬유질류[별표 16]의 허용기준치가 낮은 5품목*의 허용 기준치 수정
* 벤설탑(Bensultap), 페노뷰카브(Fenobucarb)★, 펜티온(Fenthion)★, 펜토에이트(Phenthoate)★ ,트리싸이클라졸(Tricyclazole)★
- (기준 설정 방법) 국내 볏짚 기준, Codex, 일본·미국의 허용 기준 조사 및 적용
기준 설정 우선순위
① 동 고시 [별표 20] 사료용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② Codex 기준 적용
③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 섬유질류는 반추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며, 전체 사료 중 섬유질류의 급여 비율이 일본과 유사
④ 국내 섬유질류의 미국(최대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적용
※ 수입국가 순위(최근 3년): 미국(78.57%), 호주(19.38%), 캐나다(1.71%), 그 외(0.34%) 관세청 통계자료(사료용 식물, 품목코드:1214909090)
⑤ 국내·외 기준의 없는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