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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실정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나왔다
작성일 2024-10-25 조 회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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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나왔다


- 영양균형 맞춘 반려동물(, 고양이) 사료 제조 기틀 마련

- 국내외 영양 지침안 비교·분석, 각계 의견 수렴해 설정

- 사료 품질·안전성 확보국내 사료 산업 경쟁력 높아질 듯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명확히 설정됨에 따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양육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의존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사료 생산과 검증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안(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도 제품에 완전 사료’*라는 유형을 표기하려면 별도 영양 지침안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영양균형에 근거한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사료의 등록, 유통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전 사료임을 입증하는 데 고려할 별도의 영양기준이 없는 실정이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국내외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거쳤다.

 

  연구진은 미국사료관리협회, 유럽펫푸드산업연합 등 국내외 영양 지침안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7월에는 반려동물 사료 산업 관련 기관, 연구소, 협회, 소비자가 참여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내 사료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양소 38종에 대해 권장 함량을 제시했다. 또한,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 40, 다 자란 고양이(성묘) 41,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 43종의 권장 영양소 함량도 정립했다.

 

  이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 사항에 이번 영양표준이 적용돼 반려동물완전사료’(필수 영양소 충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23,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개·고양이 사료 표시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향상과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펫사료협회 김상덕 회장은 국가 단위 영양표준이 현장에 적용되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사료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반려견 품종, 연령에 따른 기초 영양 생리 차이 규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영양표준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처 : 농촌진흥청 동물복지연구팀 소경민 농업연구관, 063-238-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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